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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보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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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보호 서비스팩 소개

영업비밀보호 서비스팩이란?

최근 영업비밀의 국내·외 유출 사건 증가로 인해 기업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나아가 국가의 산업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반면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인식과 관리역량은 낮은 수준으로 침해사고 발생시 해당 기업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끼치는 분쟁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테이크네트웍스 통합보안은 기업이 자사의 영업비밀 보호 및 관리체계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컨설팅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정보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 인식을 강화하고 기업과 조직의 보안역량 강화 목적으로 영업비밀보호서비스팩 상품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영업비밀보호 서비스팩 솔루션을 통해 조직의 적극적인 참여로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유출 시 신속한 대응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테이크네트웍스 통합보안은 중소기업에 적합한 영업비밀보호 관련 기술적 보호 조치의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영업비밀 관리·보호의 목적

영업비밀이란?
  • 영업비밀이란 기업이 비밀로 관리하는 정보(문서,설계 및 도면, 연구자료 등) (예시: 유명한 밀면전문식당의 육수 비법이 영업비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으며, 독립된 경제 가치를 갖고,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 관리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음
    • 공지성 공개된 간행물 등에 게재되지 않고 비밀 상태이며,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입수할 수 없는 것을 의미 단, 비밀유지의무자(보안서약서)에 대한 공개는 제외
    • 경제적 유용성 기술상.경영상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함.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
    • 비밀관리성 비밀유지를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고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 및 관리 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를 의미

영업비밀의 대부분은 비밀 관리성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대기업이 아닌 이상 대부분 중소기업 및 소기업에서 비밀유지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업비밀은 다른 사람 몰래 관리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나, 타인이 우연한 기회로 해당 정보를 취득한 경우 타인에게 영업비밀의 사용을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특허출원의 경우 기술 공개를 전제로 하되 일정 기간만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타인에게 특허기술의 사용을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 또는 기술의 종류, 성격, 비밀로 유지하기가 용이한지 여부, 정보 또는 기술의 가치가 유효기간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영업비밀로 보호할 것인지 선택하여야 하며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전략의 중요성은 오늘날과 같은 무한경쟁의 정보사회에서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보보호 이슈

  • IT환경
    • IT기술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정보유출 경로 확대 : 인터넷, 클라우드, 이동식저장 장치 등
    • 해킹기술의 지속적 발전 : 랜섬웨어로 인한 피해
  • 기업환경
    • 경쟁의 심화 : 내부직원, 경쟁사의 악의적인 기밀 유출
  • 사회환경
    • 사회적 관심 확대 : 언론, 개인정보보호법 및 단체소송,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
    •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 강화

영업비밀보호 서비스팩 구성

  • 통합보안장비
    (UTM)
    UTM은 VPN, 방화벽, IPS, 컨텐츠필터링 등 필수적인 보안 기능을 통합한 기가급 고성능 통합 보안 솔루션 입니다. 멀티코어 기반의 네트워크 프로세서와 하드웨어 기반의 암호화 및 IPS 패턴 매칭 가속기를 탑재함으로써 비용 대비 최고의 성능을 제공하는 통합보안솔루션 제품 입니다.
  • 문서암호화
    (DRM)
    DocuRay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은 기업의 중요한 정보가 담긴 문서, 도면(2D/3D), 이미지, 영상 등 기업의 중요문서를 실시간 암호화하며 매체제어 및 출력물보호 기능을 통해 기업정보의 외부유출을 차단합니다. 기업의 금전적 손실을 일으키는 랜섬웨어 대응 기능도 함께 제공하여 발전하는 각종 보안 위협으로 부터 기업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클라우드형 영업비밀보호 서비스입니다.
  • 보안메일
    (SecuMail)
    거의 모든 업무가 메일을 통해 이루어지는 현재, 스팸 메일을 통한 해킹을 예방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시큐메일은 이러한 악성 해킹 메일을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메일 보안 기능을 탑재한 솔루션 및 Appliance 입니다. 시큐메일의 기능은 Outlook, Mobile 과의 완벽한 호환을 통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깨끗한 메일과 향상된 업무 환경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 서비스 (구축형 포함)

  • 보안관제서비스
    (SmartESM)
    SmartESM은 고객사에 설치된 통합보안장비의 네트워크 침해 정보, 랜섬웨어 탐지 및 차단행위 등 운영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및 통계, 분석하여 통합모니터링(Dashboard)을 통해 보안 위협으로부터 빠르게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안정적인 네트워크 운영과 업무 효율을 높혀줍니다.
  • 문서중앙화(ECM) 문서중앙화란 보안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직원 개개인의 PC 보다, 기업 조직 중앙 서버에서 모든 문서를 집중 관리해주는 방법으로, 이 문서중앙화 기술은 기밀 문서나 영업 정보를 외부유출을 차단함으로 기업의 영업비밀문서 및 주요정보를 지켜내는 내부 문서 유출에 대한 피해를 원천차단하는 솔루션입니다.
  • 안티랜섬웨어
    (WhiteDefender)
    화이트디펜더는 실시간 보호, 행위 탐지, 함정 탐지 등의 기능을 통해 랜섬웨어를 사전에 탐지하여 차단하며 랜섬웨어가 암호화를 진행할 경우, 순간적으로 원본 파일을 백업 - 차단 - 복원하여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솔루션 입니다.
  • 안티바이러스
    (Vaccine)
    기업전용 안티바이러스 백신은 기업 PC의 어떤 사내/업무 환경에서도 바이러스&악성코드 및 해킹으로부터 빠른 대응으로 안전하게 보호하며, 중앙관리소프트웨어 제공하여 사내 컴퓨터를 가시화하여 보안 위협으로 부터 쉽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보호 서비스팩 기능

  • 기업의 중요 자산보호
    • 모든 문서 및 도면을 암호화 하여 유출된 정보를 보호하며 비인가자의 문서 접근 차단 외주 인력에 대한 정보유출 위험성 차단
  • 보안관련 IT컴플라이언스 충족
    • 영업비밀보호, 부정경쟁방지, 개인정보보호 등에서 제시하는 보안 관리 규정 이행
  • 다른 보안S/W 와 호환성
    • 랜섬웨어 방어 목적으로 PC 사용 및 업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리소스 사용율 최소화
  • 스마트워크 시대의 편리한 업무
    • 기존 랜섬웨어뿐만 아니라 새로운 랜섬웨어의 공격까지 대응
  • 보안솔루션 TOC 절감
    • 인가되지 않은 프로세스는 확실하게 차단하여 데이터 파일을 안전하게 보호
  • 정보운영시스템의 블랙박스서비스
    • 지속적으로 인가 혹은 비인가 프로세스를 확보하여 패치를 지원

영업비밀 침해 구제수단

영업비밀이 침해된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10조에서 제12조]에 이르기까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금지·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영업비밀이 담긴 노트, 연구노트 등 영업비밀의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에 대한 폐기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제18조 및 제19조 에서는 침해자 및 배후의 법인 등에 대한 형사처벌까지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적 구제수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민법상 불법행위 요건을 충족한 경우
위 법률 제10조 제1항 침해행위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 규정없음
위 법률 제10조 제2항 폐기 또는 제거청구권 규정없음
위 법률 제11조 손해배상청구권 민법 제750조 손해배상청구권
위 법률 제12조 신용회복조치청구권 규정없음
* 스크롤을 이용하여 표를 넘겨보실 수 있습니다. 민사적 구제수단 (징역 또는 벌금)
형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업무상배임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재산상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국외유출의 경우 가중)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국외유출의 경우 가중)
* 스크롤을 이용하여 표를 넘겨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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